편집 원칙과 근거 자료
최종 수정: 2026-09-27
건강보험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한 가지 사실에서 나옵니다. 비급여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로도, 본인부담상한제로도, 산정특례로도 줄지 않습니다.
"30%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90%를 냈다", "500만원을 냈는데 왜 환급이 없나"라는 질문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입력받고, 명목 부담률과 실질 부담률을 함께 보여줍니다.
1. 무엇을 계산에 넣고 무엇을 빼는지 드러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는 비급여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대신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보여줍니다. 비급여를 넣어 계산하면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그 숫자를 믿은 사람이 공단에 문의했을 때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본인부담률 계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의료기관 종별 부담률(외래 의원 30%·병원 40%·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60%, 입원 20%)과 산정특례율(5~10%)을 적용한 뒤, 비급여를 더해 실질 부담률을 따로 표시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소득·재산 세 요건을 각각 판정합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 문턱이 절반으로 내려가는 구조라,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묻습니다.
2. 근거로 삼는 자료
3. 고치는 시점
상한액은 소득분위 7구간에 요양병원 120일 초과 기준이 따로 있어 값이 열네 개입니다. 하나만 고치고 나머지를 놓치기 쉬워서, 금액을 리터럴로 고정한 테스트를 두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 매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됩니다
-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 시행규칙 개정 시. 2022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 본인부담률·산정특례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시
- 암검진 대상 연령과 주기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 개정 시. 대장암 연령 하향 논의가 있어 확인 대상입니다
4.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일부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노트에서 가장 자주 받을 질문일 텐데, 답을 내놓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유를 밝혀 둡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을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점수표와 점수당 금액이 매년 바뀌고, 2026년 8월에 확인했을 때 출처마다 점수당 금액이 195.8원 / 208.4원 / 211.5원으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등급표 자체도 신뢰할 만한 원문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림값으로 계산해 보여주면 그 숫자를 믿고 임의계속가입 대신 지역가입자를 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되돌릴 수 없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공단 모의계산으로 안내합니다.
나중에 시행령 별표를 확보하더라도, 매년 갱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넣을 생각입니다.
5. 검증에 쓰는 값
- 4~5분위·급여 본인부담 300만원 → 환급 127만원 (상한 173만원)
- 같은 조건 + 비급여 500만원 → 환급은 그대로 127만원, 최종 부담 673만원
- 4~5분위·요양병원 121일 → 상한 245만원, 환급 55만원 — 하루 차이로 72만원
- 급여 10만원 외래 — 의원 3만원 /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0원이면 6만원, 2만원이면 6만 8천원
- 급여 10만원 + 비급여 90만원·의원 → 명목 30%인데 실질 93%
- 직계존속·소득 1,200만원·재산 2억원 → 자격 있음 /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 1원 → 탈락
6. 틀렸다가 고친 사례 — 2026년 9월 전수 대조
가이드 9편과 계산기 4종을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와 공단·국립암센터 안내에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피부양자 부부 요건입니다. 시행규칙 별표1의2는 기혼자면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채우도록 정하는데, 가이드는 "부부는 각자 판단한다"고 거꾸로 쓰고 있었고 계산기는 배우자 소득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자·배당을 합쳐 1,000만원 이하면 소득에 넣지 않는다는 규칙과, 장애인·상이등급자의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도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부담률 계산기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총액의 60%로 계산했지만, 시행령 별표2는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큰 응급실을 이용하면 90%를 낸다는 규정과, 연 365회를 넘긴 외래의 90%도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사전급여를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기면"이라고 썼지만 실제 기준은 최고상한액(843만원)이고, 소득분위를 "직장·지역이 같은 기준"이라고 썼지만 경계는 따로 정해집니다. 급여인데도 상한제에서 빠지는 항목(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암검진은 "무료"라고 썼지만 보험료 상위 50%는 위·유방·간·폐암 검진비의 10%를 냅니다. 이때부터 가이드 끝에 대조한 근거를 붙였습니다.
7.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비용과 자격을 계산할 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 해석이나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의 몫입니다.
자격 판정과 환급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공개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진료비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8. 정정 요청과 운영
고시가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공단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입력값과 실제 통보 내용을 함께 적어 주시면 어느 항목에서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로,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로 충당하며, 광고 여부가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