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판정
보험료가 0원이 되는 자격입니다. 부양·소득·재산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직계존비속
기혼이면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부모님을 등재한다면 두 분을 각각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요건직계 관계는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비동거 시 다른 부양자가 있으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1,200만원 — 한도까지 800만원 남았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2억원 — 재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금 재산 기준으로 소득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라 일반 기준인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현재 8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수와 무관하게 보수월액으로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이 판정은 공개된 기준을 코드로 옮긴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특히 부양요건은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료 0원, 그런데 요건이 계속 좁아졌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부양하는 쪽의 보험료도 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몇 명이든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가 퇴직·실직 후 가장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
다만 요건은 계속 강화돼 왔습니다. 특히 2022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탈락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고 재산도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사업· 근로·공적연금·기타소득을 더하는데, 이자·배당은 합쳐서 1,000만원 이하면 빼고 넘으면 전액 넣습니다. 기혼이면 부부가 모두 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면 통과, 9억원 초과면 탈락, 그 사이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합니다. 소득 2,000만원 기준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등록 여부로 결과가 갈립니다.
② 소득 2,000만원은 ‘초과하면 즉시’. 구간별 감액이 아니라 통과/탈락입니다. 2,000만 1원이어도 자격을 잃습니다. 연말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조금 늘어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③ 부부는 함께 탈락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때 아버지의 국민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함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요건은 부부를 묶지 않고 각자 봅니다.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므로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간 재직 중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피부양자가 되면 정말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나요?
- 네, 0원입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몇 명이든 같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 Q.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자격이 유지되나요?
- 사업자등록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퇴직 후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보훈 상이등급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500만원까지 인정되고, 반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00만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부모님 중 한 분만 연금이 많은데 두 분 다 안 되나요?
- 그렇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이면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공적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함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부부를 묶지 않고 각자 봅니다.
- Q. 실업급여를 받으면 자격을 잃나요?
- 잃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Q. 연금을 받는데 얼마까지 괜찮나요?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전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2,000만원, 즉 월 약 166만원까지입니다. 반면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노후 소득을 사적연금 쪽에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Q.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안 되나요?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라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 문턱이 절반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소득 및 재산요건)
-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되, 사업자등록이 없거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국가유공·보훈 상이등급자이면 연 500만원까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1호라목).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의 특례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동거 여부와 다른 부양자의 존재를 개별로 확인하므로, 이 계산기에서 통과가 나와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68세 부모 · 연금소득 1,200만원 · 재산 과표 2억
- 1.부양요건 — 직계존속으로 충족
- 2.소득 1,200만원 ≤ 2,000만원 → 통과
- 3.재산 2억 ≤ 5.4억 → 통과
→ 피부양자 자격 있음 · 보험료 0원
퇴직 후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 300만원
- 1.소득 300만원 ≤ 2,000만원 → 소득요건은 통과
- 2.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에도 탈락
→ 탈락 — 사업자등록이 결정적입니다
재산 과표 7억 · 연금소득 1,500만원
- 1.재산이 5.4억을 넘어 소득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내려감
- 2.소득 1,500만원 > 1,000만원
→ 탈락 — 재산이 있으면 소득 문턱이 절반이 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 10억 아파트라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적연금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전액 소득으로 잡히지만,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후 소득 구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해 상실됩니다
사업소득 등이 생긴 사실을 신고하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을 잃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공단이 확인하면 발생한 달의 말일로 거슬러 올라가 상실되고 그 기간의 지역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3항). 소득이 생겼다면 먼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는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나이(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와 재산(1억 8천만원 이하) 요건이 추가로 붙고, 미혼이면서 실제로 부양받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9-27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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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대상 조회 →
-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을 때 →
-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사노트)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어 늦으면 못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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