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본인부담률 계산기
같은 진료도 어디서 받느냐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종별 부담률과 산정특례, 비급여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
30,000원
적용 본인부담률 30%
- 급여 진료비 총액
- 100,000원
- → 공단 부담
- 70,000원
- → 본인 부담
- 30,000원
- 비급여 (전액 본인)
- 0원
- 내는 돈
- 30,000원
의원급 65세 이상 정률·정액 경감, 임신부·아동 외래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상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원 식대(50%)와 상급병실료도 별도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청구는 의료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외래는 어디서 받느냐로 두 배까지 갈립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도 본인이 내는 비율은 의료기관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10만원 진료 시 |
|---|---|---|
| 의원 | 30% | 3만원 |
| 병원 | 40% | 4만원 |
| 종합병원 | 50% | 5만원 |
| 상급종합병원 | 60% | 6만원 |
| 입원 (종별 무관) | 20% | 2만원 |
상급종합병원은 의원의 두 배입니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와 희귀질환을 보라고 만든 곳이라, 경증 진료에는 의도적으로 부담을 크게 지웁니다. 게다가 진료비 자체도 상급기관이 높아 실제 차이는 두 배를 넘습니다.
감기나 가벼운 증상이라면 동네 의원이 훨씬 싸고 빠릅니다. 필요하면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기관으로 가는 것이 원래의 순서입니다.
진짜 변수는 비급여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미용·성형, 일부 신의료기술과 신약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30%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는 경우는 대부분 비급여 비중이 큰 것입니다. 게다가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로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내도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료 전에 “이건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예상 밖의 청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 중증질환은 5~10%
암, 중증화상,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은 등록하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내려갑니다.
- 암 — 등록일부터 5년간 5%
- 희귀·중증난치질환 — 10%
- 중증화상 — 등록일부터 1년간 5%
- 심장·뇌혈관질환 — 해당 수술·시술일부터 30일간 5%
산정특례는 종별 부담률을 덮어씁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도 5%만 냅니다. 다만 등록해야 적용되고, 해당 질환 관련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병원에서 감기로 진료받으면 일반 부담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비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여전히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같은 감기인데 왜 대학병원이 더 비싼가요?
-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 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보라고 만든 곳이라, 경증으로 가면 부담을 크게 지웁니다. 진료비 자체도 상급기관이 높은 편이라 실제 차이는 두 배를 넘습니다.
- Q. 입원은 어디서 해도 같나요?
-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무관하게 20%로 같습니다. 다만 진료비 총액과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가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크게 차이납니다. 입원 식대는 50%를 부담합니다.
- Q. 비급여가 뭔가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미용·성형, 일부 신의료기술 등이 해당합니다. 본인부담률과 무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여기서 갈립니다.
- Q. 산정특례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은 등록일부터 5년간 5%,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가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 관련 진료에만 적용되고, 감기 등 다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의원 진료 후 약국에서도 돈을 내는데요?
- 약국 조제도 별도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각각 계산됩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5천원이어도 약값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외래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약국 30%입니다. 입원은 요양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20%이며, 입원 식대는 50%를 부담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암은 등록일부터 5년간 5%,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 중증화상은 등록일부터 1년간 5%, 심장·뇌혈관질환은 해당 수술·시술일부터 30일간 5%가 적용됩니다. 등록한 질환의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본인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의원급 65세 이상 정률·정액 경감, 임신부·아동 외래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상향,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청구는 의료기관의 산정과 심사평가원 심사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10만원 진료 · 의원 외래
- 1.본인부담률 30%
- 2.본인 3만원 · 공단 7만원
→ 3만원
같은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 1.본인부담률 60%
- 2.본인 6만원 · 공단 4만원
→ 6만원 — 의원의 두 배
급여 10만원 + 비급여 90만원 · 의원 외래
- 1.급여 본인부담 = 10만원 × 30% = 3만원
- 2.비급여 90만원은 전액 본인 부담
- 3.총 93만원
→ 명목 30%인데 실질 부담률은 93%
암 산정특례 · 급여 1,000만원 · 상급종합병원 입원
- 1.산정특례 5%가 종별·입원 부담률을 덮어씀
- 2.본인 50만원 · 공단 950만원
→ 50만원 (비급여는 별도)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진료비 총액을 넣어야 합니다
본인이 낸 금액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포함한 급여 총액을 넣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칸 합계를 보세요.
약값은 따로 계산됩니다
병원 진료와 약국 조제는 각각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약국도 30%입니다. 진료비가 적어도 약값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진단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발급한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하고, 등록일부터 적용됩니다. 병원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전액 부담일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없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 등 예외는 있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20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